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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 부장검사 2명에 유죄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 검사 송 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사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법조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재작년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천4백만원을, 송 변호사는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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