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신체적인 약점에 대해서 종종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삼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에게 '뚱뚱하다'고 말한 직장인에게 법원이 신체적인 비하발언으로 모욕감을 줬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1월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이 모 씨는 병원 간부인 41살 정 모 씨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 씨가 자신을 지목하며 "뚱뚱하면서 남을 돌보는 간병인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을 한 것입니다.
모욕감을 느낀 이 씨는 정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심활섭/수원지방법원 판사 : 여러 사람 앞에서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체적 특징 등을 들어서 사회적인 평가를 낮추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체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들은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반복적인 모욕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기환/분당차병원 정신과 교수 : 사람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에 갖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하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되고, 우울증까지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신체의 특성을 들어 부하나 동료직원에게 심한 수치감을 주면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