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매입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종전 거주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을 보면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매입 요청을 임차인 대표회의뿐 아니라 개인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더라도 종전의 임대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업체에 매입됐을 경우에는 3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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