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7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지난 11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1·1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과,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는 등의 1·11 대책의 모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 의원은, 6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도, 주택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협력을 약속한 만큼,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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