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오전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오는 3월말이 감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분식회계가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털어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미국에서 지난해 집단소송에 피소된 상장기업의 비율 1.5%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연간 20여 개 상장기업이 증권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 집단소송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총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총자산 2조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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