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3천6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11월말 현재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은행권의 휴면 예금은 3천525만계좌에 3천6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휴면예금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1만401원으로, 1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이 전체의 47.6%(3천477만계좌에 1천742억원)를 차지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은 740계좌에 140억원이었다.
2003년부터 3년간 연평균 1천177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휴면예금 환급을 위해 작년 4월말부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가동해 작년 11월까지 102억원의 휴면예금을 돌려줬다.
은행들은 작년 12월1일부터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 은행에 활동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휴면예금을 활동 계좌로 이체시켜주고 이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작년 12월 한달간 약 931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휴면예금을 공익 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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