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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2014년까지 6개월 단축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단축 혜택…여성·귀화자 등 사회복무 허용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우리 경쟁력을 좌우할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은 앞당기고, 퇴직은 늦추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 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줄이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선안의 핵심은 점진적인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작년 이후 입대자부터 오는 2010년 입대자까지는 복무기간이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3주에 하루씩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작년 1월 2일에서 21일 사이 입대자는 제대가 하루 빨라지고, 22일에서 2월1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이 빨라집니다.

또, 2011년부터 2014년 7월 사이 입대자들은 2주에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어들며 2014년 7월 13일 이후 입대자들은 결과적으로 6개월이 단축된 18개월만 복무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어듭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먼저 분대장이나 레이더 운용병 처럼 숙련이 필요한 자리에는 의무 복무를 마치고 6개월 내지 18개월을 더 근무할 전투 숙련병을 뽑아 충원합니다.

또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같은 첨단 장비를 운용할 전문병은 아예 처음부터 3년을 근무하도록 뽑습니다.

이들 유급지원병에게는 대학 등록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내년에 2천 명을 뽑아 시험운용한 뒤 해마다 점차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 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의경과 경비교도대 등 전환복무제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대신 빈자리의 30%는 정규직으로 채워집니다.

공익근무제도 2011년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현역 면제자들은 노약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수발 서비스와 장애학생 교육 등 사회봉사 분야에 투입됩니다.

중증질환자나 정신질환자들만 사회복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여성이나 귀화자, 혼혈인, 고아 등에 대해서도 사회복무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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