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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실형…보석은 유지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횡령과 배임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석 결정은 그대로 유지돼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먼저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정몽구/현대.기아차그룹 회장 :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서울중앙지법은 1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69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계열사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2천억 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같은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의 범죄 행위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경제 선진화를 위해 불법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 비리 같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 회장에게 허가한 보석은 유지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재계 서열 2위의 대기업 총수 구속이 경제에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하자는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단체들 사이에선 재벌 총수는 거의 집행 유예라는 판결 관행을 깼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봐주기 선고라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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