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 한방과 양방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 등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만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방과 양방, 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 진료과목은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프리랜서제도를 도입하고 진료비 할인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의료인들의 의무조항도 강화됐습니다.
질병의 내용과 치료방법 등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도 알려줘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의 졸속으로 개악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투약'을 제외 한것과 표준진료지침 제정, 또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의협은 내일 오후 서울시와 인천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고, 11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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