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수백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35살 M모 씨를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제 환치기 조직 '마누르'의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천 5년부터 한국내 파키스탄 노동자로부터 본국으로의 송금 요청을 받으면, 0.4%~0.7%의 수수료를 뗀 뒤 현지 사무실에서 직접 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이들에게 송금해 달라며 요청한 돈은 파키스탄에 중고의류 등을 수출한 한국업체에 수출대금으로 지급해 모두 4백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해 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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