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양·한방과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부분 허용, 그리고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도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명칭에 클리닉, 메디컬 센터 등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의료법 개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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