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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휴대전화 위치추적 '엉터리 통보'

법 규정 무시하고 유료 메일로만 통보, 뒤늦게 변경

<8뉴스>

<앵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치를 추적당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시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통보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동통신사들은 법 시행 이후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이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작년 8월,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제3자에게 알려주면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위치추적 건수는 무려 1억 8천3백만 건.

법 시행령에는 위치추적을 한 휴대전화로 추적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이통사들은 위치추적 사실을 무선인터넷 메일로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유료서비스인 무선인터넷에 접속해야만 위치추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한나라당 의원 : 문자 메시지나 음성으로 즉시 통보해 줘야 하는데 이동 통신사가 하는 방법은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 메일을 통한 통보도 법시행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런 방식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뒤늦게 이통사들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SKT 관계자 : 즉시 통보 방식에 대해 문제점 있지 않느냐는 정부 지적 있어서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고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통사들이 지금까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계획도 없다고 밝혀 사업자 편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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