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의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 전산망과 개별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에 따라 내부 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통합전산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통합전산망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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