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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전 유산분배 청구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3부는 형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조카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오모씨가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산의 1/4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을 상속자 수로 나누도록 한 민법 시행 이전에는 관습법에 따라 호주 사망시 장남이 유산 전체를 물려받은 뒤 절반을 형제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식으로 상속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오씨의 큰 형은 아버지 숨진 뒤 오씨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고 이후 69년 분가한 오씨는 큰 형이 사망한 뒤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습법 상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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