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김모씨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정원장이 임의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직원 임면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받았다"는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직위해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뒤 이듬해에 면직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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