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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외형 제한 사라진다

복지부, '제형구분 규정 삭제' 개정안 입법예고

정제나 분말, 액상 등 6가지 형태로만 만들게 돼 있던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는 다양한 모양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제형 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방문 판매할 경우 판매원이 각자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쳐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 제출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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