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는 물론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만든 것인 만큼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입법예고, 국회 제출 등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의협이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협이 개정안의 추가 논의를 위해 가동키로 했던 `추가 협상단'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일단 6일 오후 서울시.인천시 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에 이어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의 정면 대립이 불가피하다.
의협은 이어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별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궐기대회 당일 오후 집단 휴진 등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가중될 전망이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뒤 채택한 성명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으로 이를 전면 거부하며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의협의 모든 회원이 합심해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개정안은 의료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가 총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