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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년만에 꺾였다

1·11, 1·31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수요층이 두꺼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주 서울지역 주간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성장세(-0.06%)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시세조사업체의 집값 조사에서 서울지역 주간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21일(-0.04%) 이후 처음이다.

특히 송파구 주공 5단지,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강동구 고덕·둔촌 주공 등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2500만~1억원가량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36평형은 지난주보다 1억원가량 떨어진 14억5000만~14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14평형은 5억7500만~5억9000만원으로 지난주보다 250만원가량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송파(-0.38%), 강남(-0.12%), 서초(-0.08%), 강동(-0.10%), 양천구(-0.08%)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랑(0.24%), 서대문(0.20%), 도봉(0.15%) 등 일부 강북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금융권의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인하 기대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단지의 시세하락이 주변 지역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집값 폭등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매수 부담은 물론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겨울 100년만에 가장 '포근'

전국 대다수 지역의 이번 겨울 날씨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따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지난 100년 동안 세번째로 포근한 날씨를 기록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 1월 인천의 평균기온은 영상 1.6도로, 지난 100년의 겨울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구(영상 3.5도)와 수원(영상 0.6도), 청주(영상 1도), 울산(영상 5.0도), 제주(영상 8.1도)의 평균 기온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기온은 영상 0.9도로, 지난 100년 가운데 1978년(영상 1.3도)과 91년(영상 2.1도)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서울의 최저기온은 92년 이후 14년 만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었다. 또 겨울에 최저기온 0도 이상인 날의 합계를 뜻하는 난동 일수도 5일로 평년보다 2일이 많았다.

이번 겨울에는 눈도 비교적 적게 내렸다.

울릉도의 올 1월 적설량은 12.1㎝로, 그동안 적설량 최저기록(1964년 15.4㎝)을 갈아치웠다. 
 
"이필상총장 논문 6편 표절" 고려대 교수의회

고려대 교수의회는 2일 의원회의를 열고 이필상 고려대 총장 표절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수의회는 이날 고려대 국제관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지난 1일 이총장이 전달한 소명서를 놓고 3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배종대 교수의회 의장은 "교수의회는 이총장의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총장과 재단에 보내 직접 판단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의장은 "교수의회는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지 않는 이상 전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향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의 거취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의장은 이어 "교수의회에서는 이총장의 소명서를 옹호하는 주장과 조사보고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주장이 대립됐다"며 "교수들도 개인적 부담이 너무 커 의견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표절 논문에 대해 배의장은 "조사위원회는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 8편 가운데 6편은 표절, 2편은 중복게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또 "이총장은 1988년도 논문 2편은 공동저자로 해야 하는데 이름을 뺀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6편은 전혀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法·檢 "긴급조치판결 무효 특별법 만들자"

1970년대 유신시절 독재정권 유지에 주요 기반 역할을 한 법원과 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산방안으로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해를 본 무고한 피고인을 위해 재심을 대폭 확대하고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 발견 등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때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다. 고문 등 폭력수사로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만큼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법원도 최근 과거 잘못된 공안사건에 대해 재심사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전향적인 판결이 예상된다.

법원도 재심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 "임대주택 매각 안될땐 전세로 전환할 수 있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주택시장에 전세 수요가 많이 있어 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이 안될 경우 이를 전세임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장기 임대주택의 향후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라는 임대주택의 재고량 목표를 유지하면 연간 5만호씩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그 자금을 활용해 장기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도 있다"며 "전세와 연계한 자금을 동원하면 펀드의 청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공이 매입 임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문제가 없으면 일부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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