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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 '공공의 적' 불법 다운로드

<8뉴스>

<앵커>

위기에 처한 우리 대중음악의 현실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 연속기획, 오늘(2일)은 마지막 순서로 음악 시장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불법 음악 파일 유통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룬 힙합 곡을 발표한 가수 강일.

당시 그는 자신의 곡에 다른 인기곡의 제목을 붙인 이른바 /낚시 송'을 만들어 불법 음악 파일 내려받기 사이트에 유통시켰습니다.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내려받기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일/가수 : 한 곡만 만드는 데도 한 달, 두 달, 녹음 끝내고 믹싱하는데만 밤 새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번 공짜로 음원을 다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어떻게든 공짜로 구하려고, 돈 주고 절대 안 산단 말이예요.]

지난 해 온라인 상에서 적발된 불법 저작물은 모두 1천백만여 건.

이 가운데 76%에 이르는 8백여 만 건이 모두 음악이었습니다.

업계의 누적 피해액은 전체 음악 시장의 규모의 네 배에 가까운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 대중음악 시장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김영기/음원제작사 법무실장 : 불법 공유를 직접 시행하는 네티즌 보다는 그 불법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이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반 업계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를 방조하는 인터넷 업체에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웹하드나 메신저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유재진/음원제작자협회 법무저작권팀장 : P2P가 유료화되면 불법 음원 공유가 웨하드로 이전되고 신종 유형의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인터넷 업체들은 불법 파일을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업계는 이번이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와 제작사의 땀과 창의의 산물인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려는 수용자들의 인식 전환이야말로 위기의 대중음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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