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의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FTA 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전략 수정에 대한 요구로 그 내용이 당초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상 전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권 의원은 2006년 5월과 6월 각각 정부와 미국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문 초안 전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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