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잠실 지역 이모 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이익을 우선해야할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수차례에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재건축 조합설비 등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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