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와 수입 및 사용이 오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석면을 해체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석면 제품별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을 통제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안으로 석면 해체 업체 등록제를 도입해 건축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하는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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