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회사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팀장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폭행이 일어난 만큼 업무와 폭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로 폭행이 일어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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