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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쓰비시 원폭 피해자 손배소송 '패소'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 경과한 사안으로 기각"

일제 강점기에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일 태평양전쟁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된 이근목(84)씨 등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6억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은 1944년에서 1945년 사이로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지난 사안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쓰비시에서 받지 못한 미지급임금 부분의 청구도 관련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부분도 소멸시효 10년을 지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전쟁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된 이씨 등 6명은 2000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원폭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미불임금 등 6억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심리에 필요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자 2003년 5월 제16차 공판을 끝으로 재판은 중단됐으며, 2005년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되면서 약 3년6개월만인 지난해 10월27일 재개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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