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전문가 5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 땅을 사들인 뒤 이 땅에 투자하면 조만간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