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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제주서 첫 시행

<앵커>

오늘부터 제주에서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를 억제해 도심 주차난을 해결 하겠다는 대책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가 오늘부터 까다로워 졌습니다. 차고지가 있어야먄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국에선 처음 시행 됐기 때문입니다.

올핸 2000cc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하거나 제주시로 이전할 경우 차고지를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미 등록된 차량들은 이번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 배기량에 따라 적용 시기도 달라집니다.

오는 2009년부터 1천5백cc이상까지 확대되고 2010년부터는 경차를 뺀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15만 8천여대.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는 1.06대로 전국 최고 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지만 차량 증가를 따라 가지 못해 도심과 이면도로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임수길/제주시 차량관리과장 : 자동차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보행자라든지 주차문제 등을 해소시켜나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시는 2년 전 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운영하고 공영 주차장 대부분을 유료화 시켜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제주시는 주차걱정 없는 국제 자유도시 관문의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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