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FTA 시위 관련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부동산 가압류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기동대 차량을 부수는 등 5,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시위와 관련해 가압류 결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공물품이 손상된 만큼 시위자들의 재산을 확보해 강제집행 또는 엄중한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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