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이 포함된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도 근로자라며, 이들의 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판결을 법원이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4월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외국인 91명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단체가 불법 체류자들이 주된 구성원이어서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 측이 정부가 요구한 조합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구성원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여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그러나 이런 1심 판결을 뒤집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도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인 만큼 노조를 만들 수 있으며, 노동청이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자의 노조원 지위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노조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노조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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