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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30%, 알레르기 성분 표시없이 판매"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10개 중 3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과 비스킷의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킷 26종등 6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0%인 3개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5개 제품에서 땅콩이, 비스킷은 6개 제품에서 땅콩,계란, 대두가 검출됐습니다.

또 초콜릿 4개 제품과 비스킷 6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대두 레시틴 성분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됐지만 제품에는 ´유화제´라고만 표시돼 소비자들의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일부 알레르기 환자들은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 확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리콜 대상 포함, 경고 문구 삽입 등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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