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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시 의료기관 실명공개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고, 심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조회를 강화해 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각 현지 조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비교해 허위 청구를 적발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기간을 늘리고, 환자들을 상대로 면접조사 등도 벌여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요양기관 850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74%가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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