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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팀장, 부실기업에 110억 원 대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업체에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군인공제회 금융 투자본부 운용팀장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전년도 부채비율이 천875%에 이르고 은행 대출채무 연체이자가 3억 원을 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한 주식회사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해 군인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라는 공제회 이사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자신이 진 10억 원의 보증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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