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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허가해야" 판결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노조 설립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주동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을 구성원중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에서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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