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노조 설립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주동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조합을 구성원중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에서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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