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후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국내 순수 기술, 인공위성 아리랑 3호의 기밀을 여당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외국 기업에 누설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아리랑 3호는 2009년 발사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입니다.
우리의 항공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사업과 관련된 기밀을 외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이 모 씨와 한국계 미국인 로비스트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좌관 이 씨는 지난해 아리랑 3호와 관련된 촬영 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로비스트를 통해 여러 차례 러시아 기업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메일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이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국가 기밀로 볼 수 없는 일반적 정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 보좌관 :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한테 (문서에 대해) 기밀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문서상으로나 구두상으로나, 이건 기밀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전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오늘(1일)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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