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취재파일입니다. 사건팀의 권기봉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를 또 폭행한 일이 있었군요. 술 취한 50대였죠?
<기자>
네, 정부가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이런 사고,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운전 중이던 버스 기사를 때려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젯(30일) 밤 11시쯤, 버스 기사 44살 구모 씨는 평소처럼 자신의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승객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승객이 말이 통하지 않는, 즉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완전히 취해버린 50대 남자였는데요.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운전자 구 씨는 규정상 버스를 세울 수 없다고 했지만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니었겠죠?
이 남자, 갑자기 운전 기사에게 달려들더니 얼굴과 목 부위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승객들도 타고 있던 터라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자는 소주 2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내릴 곳을 지나치자 홧김에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운전하고 있는 버스 기사를 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정부가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또 그것과 관련한 법률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아저씨 같은 경우라면 최고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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