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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명단 공개, 과거 청산 계기돼야"

<8뉴스>

<앵커>

이처럼 이번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짤막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후 늦게 짤막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개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실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입법을 통한 해결 같은 포괄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사법부의 과거 청산 과정에서 제정했던 악법 정리 특별법 같은 방식을 간접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또한 당시 사법 시스템 전체의 과오에 대해 법관 몇 명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진정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31일) 진화위의 발표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행됐던 사법부 자체의 과거사 정리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1972년 이후 25년 동안의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등 사건 판결문 6천여 건을 수집해 분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명단 공개는 법조계 안팎의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신현호/대한변협 공보이사 : 이번에 발표가 자칫 중국의 문화 혁명식의 여론몰이로 정치적 악용화될 우려가 있고요.]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야기하고, 진실한 화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번 명단 공개와 검찰의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같은 변수가 등장해 대법원의 과거사 정리 시점도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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