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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일조권 침해, 30억 배상하라"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일조권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데,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 주민들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값 하락에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울산방송,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최고 25층인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높은 층수 366세대를 짓지 못하게 된 시공회사가 다시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늘(31일), 주민들에게 모두 30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변 아파트 시가 하락액은 19억 원이지만 정신적인 손해 등을 감안해서 57%를 가산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일 안에 원고와 피고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은 판결로 확정됩니다.

주민들은 일단 배상금이 적다는 반응이고 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조/선경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 이분들하고 상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이 액수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수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해규/재건축 조합장 : 금액적으로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 재판부에서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이번 법원 조정안은 배상금 규모가 큰데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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