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손님을 신고한 주인이 경찰 조사결과 무허가로 음식점을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노숙생활을 하는 A씨는 종종 외상 결재를 하던 서울 가리봉1동 김 모(55·여)씨의 M홍어집에서 29일 오후 11시30분께 소주 3병과 홍어 한접시 등 (3만2천원 상당)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먹고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왜 음식을 시키기 전에 외상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로인해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홧김에 김씨의 가슴께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게밖에 있던 M홍어집 입간판을 발로 차 망가뜨렸다.
다급해진 김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이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M홍어집을 무허가로 영업해 온 사실을 밝혀낸 것.
김씨는 반년 가까이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위생교육수료 뒤 바빠서 구청의 위생점검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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