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은 적게 오른 데 비해 과천시, 하남시 등 수도권에서 많이 올랐다.
◇과천·하남 상승률 높아 =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과 수도권이다.
울산은 13.93%나 올라 유일하게 1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남구가 19.64%, 중구가 17.25% 각각 올랐다.
건설교통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은 "울산은 남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단지의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많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9.10%, 경기가 8.17%, 인천이 5.84% 각각 올라 평균 8.57% 상승했다.
개별지역으로 보면 하남시가 18.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시도 17.72%나 올랐다.
군포시와 의왕시도 1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시의 중원구가 15%대, 수정구가 14%대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4.02%), 은평구(12.73%), 양천구(10.90%), 송파구(10.30%), 서초구(8.72%) 등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5.45% 오르는 데 그쳤는데 강남구는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단독주택이 적고 그나마도 오래된 주택이어서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작년에 5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던 행복도시 인근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5.61%에 그쳤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대, 2%대로 상승률이 낮았다.
◇최고가 단독주택은 = 표준이 된 20만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33억3천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작년에도 표본 단독주택중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0.3% 상승한 가격이다.
2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31억7천만 원이었으며 3위도 이태원동의 27억5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으로 평가됐다.
반대로 최저가 단독주택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이 60만 원이다.
이들 최고.최저가 단독주택은 20만 표본주택 중 선정된 것이어서 4월말 428만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 가격이 발표되면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 얼마나 되나 =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20만가구는 1억 원이하가 15만4천284가구(77.1%)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이하가 4만4천399가구(22.2%)이다.
6억 원초과-9억 원이하는 914가구, 9억 원 초과는 403가구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가구는 1천317가구로 20만가구 중 0.65% 수준이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전국의 단독주택은 2만8천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 가능하다.
이는 작년보다 4천가구 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난다.
건교부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4% 올라 12억7천만 원이 된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1천64만 원으로 작년보다 316만 원, 42.2%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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