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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형사공조, 연평균 7건에 불과"

현직 검사 "형사공조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교체 필요"

현직 검사가 현행 한·중 형사공조 체제로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인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한석리 검사는 30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중 형사사법공조방안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효율적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중 형 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된 다음해인 2001년 이후 실제 이뤄진 공조 사례가 46건(2001 -2006년)에 불과하다"며 "비효율적 공조체제가 범죄척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는 "2000-2005년 한국내 중국인 범죄는 2만4천57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 5만5천639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 외국인(2005년 기준) 48만5천명 중 44.7%인 21만7천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인적 교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마약·위장결혼·문서위조 범죄"라며 "삼합회 방계조직인 신의안파 조직원들이 국세청 사칭 세금환급 사기를 벌이다 구속되는 등 한국에서도 이미 중국 폭력조직의 방계조직이 활동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한중 사법공조 강화방안과 관련, "중국은 한국의 법무부 기능이 사법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로 나뉘어 있다"며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개정해 중국측 공조 주체를 형집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법부에서 (수사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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