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이 경찰의 담배꽁초를 이용하는 DNA 대조로 사건 발생 2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A(52.여)씨가 귀갓길에 성폭행 위기에 처했던 것은 2004 년 11월 28일 오후 8시10분께.
A씨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다가 T자형 도로에서 잠깐 정지 했고 그 사이 40대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린 뒤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완강히 저항해 위기를 모면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인의 코피가 A씨의 옷에 묻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피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대조할 만한 용의자의 DNA가 없어 사건은 2년째 미궁으로 빠졌다.
사건이 잊혀져가던 지난해 말 경기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다 양평경찰서 강력팀으로 복귀한 이모(33)경사는 범인이 키 160㎝ 초반의 단신이었다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자신이 강간치상 혐의로 2000년 6월 구속시켰던 최모(49)씨를 떠올렸다.
최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04년 6월 10일 출소했고, A 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한 곳이 주소지였으며 키 또한 범인과 비슷했다.
최씨를 용의선상에 올린 이 경사는 지난 달 22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 지원 앞에서 최씨가 버린 담배 꽁초를 수거, 담배 꽁초에 묻은 체액의 DNA와 범인 코피의 DNA의 대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고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28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경사는 "최씨가 구강상피 세포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설사 동의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어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를 대조했다"고 말했다.
(양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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