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의 한 모델하우스 주차장.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자 여성 두 명이 다가옵니다.
바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속칭 '떴다방'입니다.
이들은 1억 5천만 원까지의 프리미엄을 제시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떴다방 : (Q. 얼마정도 받아줄 수 있어요?) 지금이요? 1억 2, 3천만 원. (Q. 1억 3천만원이요? 아까 아줌마는 1억 5천만 원에 해준다던데요?) 복등기예요. 1억 5천만 원이면 파시게
요? (Q. 생각해 보려고요.) 언니가 팔고 싶으면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드릴게.)
떴다방 업자들은 법의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떴다방 : (Q. 지금 이걸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런 식으로 팔면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안 팔았다고 하면 돼요. 증거가 안 남잖아요. 내가 안 팔았다고 하면 돼. 누가 전화를 했든 간에 그걸 산 사람하고 말을 맞추는 거야. 합법적일 때까지 가는 거야. 불법이야, 원래 이거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용인 흥덕지구는요. 옆에 판교 신도시 삼백오십만 평과 합치면 사백십만 평이 되기 때문에 판교 신도시보다 훨씬 큰 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많이 오를 것을 보고 떴다방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도 떴다방 단속에 나섰지만 '부동산 투기 단속반'이라고 씌여진 팔띠만 두른 채 이렇다 할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전매 단속감시반 : 행정공무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어요. 조사 권한이 없어요. 막말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전화번호를 따면 떴다방인게 확실해요. 어느 정도 심증은 가더라도 우리가 인적사항을 적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의 감시로 떴다방의 활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단속반의 눈을 피해 떴다방 업자들은 매수 희망자나 당첨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떴다방 업자들을 통한 분양권 전매.
불법인 만큼 발생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조명선/부동산 전문 변호사 : 형사적으로도 양도한자와 양수한 자 모두 삼 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떴다방을 통해서 분양권을 전 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떴다방을 통해 거래된 불법 전매는 법적 소송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불법인 만큼 법의 보호는 커녕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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