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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 증언 교사범에 첫 실형 선고

재판부, 공판 중심주의 정착위해 위증 엄벌

<8뉴스>

<앵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7월 서울 강남구 구룡 마을 철거 현장.

마을 주민 박모 씨는 재개발 문제로 다른 주민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한 박 씨는 항소심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자신이 없었다고 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김 씨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오히려 위증을 사주한 박 씨의 혐의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 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증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실을 감추는 거짓 증언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 결국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증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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