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 교복 가격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고가의 교복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각 본부 소관 업무별 해당사항과 관련 법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찰방해외에도 가격 및 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복 광고에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자사의 제품을 입으면 몸매가 좋아보이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경남 창원지역 예비학부모회 등이 추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교복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지 학부모회 등은 이달초 실시한 입찰에 모두 8개 교복 제조업체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해 1개 업체만 참가했으며, 여타 업체들이 낙찰업체에 포기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최근 조사결과 교복 1벌 가격이 70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면서 "원가공개와 과대광고 시정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3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따라 3천500여명의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본부별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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