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증질환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증 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적용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비나 약값이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처럼 정률제와 정액제가 뒤섞여 있는 경증질환자 본인 부담체계를 고쳐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도록 하되 노인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이 낮아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증 질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지은 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6-7월께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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