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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정치중립 요구 법·사리 안맞아"

청와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와달라"고 말한 대목을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과 사리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모함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중립 요구 법·사리에 안맞아'라는 글을 통해 "정치행위와 부당한 선거관여는 명백히 다르다"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열린우리당의 '탈당러시' 및 자신의 당적 정리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원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 비서관은 우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사태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선거법 제58조를 들었다.

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 탄핵 당시 헌재는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소 비서관은 이런 근거를 들어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원들에게 당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의 지위를 갖고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라거나 누구를 반대하라고 발언한 바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정상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보장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투적 정치공세이거나 정당법, 선거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소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자 정당인으로서 '이중적 지위'와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장과 정치활동의 장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예컨대 대통령이 국무회의 같은 국정수행의 장에서 정당 및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발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당 의원 탈당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속당원으로서 당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을 뿐"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어 소 비서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원내안정의석 확보를 호소하고(96년2월) ▲청와대에서 직접 선거대책위 간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당총재 입장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분명한 나의 입장을 당원과 국민에게 전달할 것"(97년1월)이라고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과거 한나라당 정권시절을 기억할 때 너무나 염치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나아가 한나라당 정권은 대통령의 직접 선거운동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한나라당이 당정분리를 통해 당의 공천과정에도 일정 관여않고 엄격하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는 정치적 모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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