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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재산피해 없어도 위자료"

지난 2004년 발생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정 모씨 등 5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개인 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 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회사측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인정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다른 사고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5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판결은 '재산상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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