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연가투쟁에 참가한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 중 감봉 2명을 포함해 95명을 경징계하고 88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교사 95명은 모두 공립학교 교사로 이중 2명은 감봉, 63명은 견책, 29명은 불문경고, 1명은 불문(무혐의) 등으로 수위가 결정됐다.
감봉 대상자 중 1명은 연가투쟁에 7차례 참가해 감봉 1개월이 내렸고 다른 1명은 과거 견책을 받은 경력 때문에 감봉 2개월이 결정됐다.
견책 63명은 과거 연가투쟁에 4차례 이상 참가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견책 대상이지만 교육감상 이상의 수상 경력이 있는 교사 29명은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며 1명은 불문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88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공립학교 교사 64명과 재단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교사 24명이다.
이번에 내려진 징계 결정은 모두 경징계로 감봉은 12개월+감봉처분기간 승진이 제한되고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남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된 상태로 최정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징계 수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이달 말 중으로 모든 처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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