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담배소송이 제기된 지 7년 4개월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폐암 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36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만, KT&G측이 판매한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흡연을 폐암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인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 경고 표시 책임 여부에도 KT&G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니코틴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암에 걸렸고, KT&G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측은 선고 직후 "이번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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