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시아나 항공 '우박사고' 중징계 방침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1.25 18:00 수정 2007.01.25 17:5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가 파손된 채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항공기 기장에게는 면허취소, 부기장 1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이를 아시아나항공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소에도 싸우더니"…추석 연휴 말다툼 끝 모친 살해 동영상 기사 "기쁨보다 설움이 컸다"…금메달리스트의 쓴소리 동영상 기사 10명 숨지고 92명 다쳤다…불안한 '휴게소 안전' 동영상 기사 "AI 대화체 구성·이란 핵 반대"…미중 합의 공개 동영상 기사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한동훈이 직격 날린 이유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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