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 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KT&G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와 설계, 표시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KT&G의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의 발병이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KT&G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측은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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